원공노 vs 전공노, 총회무효결의 항소심 첫 공판…‘절차적 정당성 두고 팽팽’

한귀섭 기자 2023. 5. 19.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 김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전공노와 원공노가 온라인 총회 찬반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앞서 전공노는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 전공노를 탈퇴하겠다고 결의한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은 원공노 勝 …다음 재판은 6월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 김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전공노와 원공노가 온라인 총회 찬반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번 재판은 전공노 측이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측 변호인은 “우리 노조는 20년간 합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어렵게 합법적 노조지위를 얻게됐다”면서 “단지 일부 강성 노조들로 인해 상황이 어렵게 됐다. 법원에서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절차적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원공노 측은 “노조는 조합원들의 것이다. 조합원의 결정으로 우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거대기득귄노조라는 이유로 4번의 소송을 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노는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 전공노를 탈퇴하겠다고 결의한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투표 절차상 하자와 조직에 불만을 가진 몇몇 조합원의 탈퇴 선동 등을 주장하면서 그 투표과정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양 노조는 법정분쟁 등으로 대립해 오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6월 23일 열린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