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처럼회’ 소속 김용민,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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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막는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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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막는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국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의 황운하·민형배·최강욱·문정복·강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처럼회 회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 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령 및 관련 업무(제정·폐지·승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해관계자의 회피·기피 신청 대상에 '법령 및 관련 업무'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한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이번 발의에 대해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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