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텔서 동급생 폭행 장면 생중계한 10대에 실형

이승규 기자 2023. 5. 19. 15: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죄 가담한 또다른 10대는 집행유예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동급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 영상으로 내보낸 10대 남학생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B(16)군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군에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B군에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6)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당시 30여명이 이 범행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목격한 C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등이 수사를 받게 됐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겨울철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걷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이 평소 C군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폭력을 저질러왔고, 이에 C군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면서 “B군의 경우, C군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C군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