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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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보장항목과 보장범위를 확대한 '2023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보장내용에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더해 우리 시민이 우연한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천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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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보장항목과 보장범위를 확대한 ‘2023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지난 2020년 처음 시행한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유독성물질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농기계 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화상 수술비 보상에 더해 올해는 ▲상해사고 ▲개물림 사고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최대 보장금액은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기존 보장내용에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더해 우리 시민이 우연한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천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청구 및 문의사항은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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