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최고 훈장' 받은 故 박동하 하사… 서울현충원서 영면

박응진 기자 2023. 5.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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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6·25전쟁) 당시 프랑스군에 배속돼 참전한 고(故) 박동하 예비역 하사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영면을 맞는다.

현재 국회엔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 소속으로 참전해 참전국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국군 참전용사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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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충무무공훈장 서훈 결정에 현충원 안장 가능해져"
고(故) 박동하 하사.(국가보훈처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프랑스군에 배속돼 참전한 고(故) 박동하 예비역 하사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영면을 맞는다.

국가보훈처는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고인의 유해를 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하사는 지난 15일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박 하사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당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계속 밀리던 유엔군의 첫 승리이자 반격의 계기가 된 '지평리 전투' 및 '단장의 능선 전투' 등에서 프랑스군과 함께 싸웠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박 하사의 전공을 인정해 2021년 3월엔 '프랑스 군사훈장'을, 그리고 작년 6월엔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를 수여했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은 우리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최근 정부가 박 하사에 대해 충무무공훈장 서훈을 결정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엔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 소속으로 참전해 참전국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국군 참전용사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돼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배속돼 참전하고 뚜렷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전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들을 찾아 그 희생과 공훈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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