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한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항소서도 집행유예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5.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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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바꿔 더불어민주당 당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수군수의 측근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의 여동생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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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바꿔 더불어민주당 당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수군수의 측근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의 여동생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등 4명도 징역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 받았다.

이들은 다른 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이전해 여론조사에 2번 이상 응답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수군은 2만여 명의 소규모 선거구로서 허위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등 범행이 좋지 않다"며 "범죄행위로 당내경선이 재실시 되고 사회적 연결 관계를 이용해 선거를 왜곡하려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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