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한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항소서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바꿔 더불어민주당 당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수군수의 측근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의 여동생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바꿔 더불어민주당 당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수군수의 측근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의 여동생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등 4명도 징역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 받았다.
이들은 다른 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이전해 여론조사에 2번 이상 응답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수군은 2만여 명의 소규모 선거구로서 허위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등 범행이 좋지 않다"며 "범죄행위로 당내경선이 재실시 되고 사회적 연결 관계를 이용해 선거를 왜곡하려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시 랜드마크' 호수에서 '몰상식' 목욕?…행인들도 꾸짖었다
- '홍수 참사' 장소서 콘서트 연 '록전설'…"희생자 모욕해?"
- 경찰 옆에 있는데도…950차례 112 장난전화 건 60대
- 소녀 방 침입했다가 '쇠고랑' 찬 30대男…알고보니 10대 행세
- 차 문 '쿵쿵' 두드리며 "열어봐" 위협한 화물차 기사, 이유 보니…
- 환경단체 "日오염수, 너나 마셔라"…G7 정상회의 맞춰 규탄
- 생후 9개월 심정지 빠뜨린 엄마 징역 4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 5·18 강경진압 거부했던 안병하 유족 "40년 만에 명예회복 꿈 이뤄"
- 日신문 사설 "시찰단, 日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이끌 것"
- 구제역 확산세…청주 등 6개 시·군 위기단계 '심각'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