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장수군수 친형 항소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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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전북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고령의 권리당원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대리 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군수의 친형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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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전북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고령의 권리당원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대리 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군수의 친형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총책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71~87세)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ARS 권리당원 투표전화에서 대리 응답해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과 선거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한 행위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할 정도의 왜곡현상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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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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