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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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유기·유실동물 방지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공원이나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과 함께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외출 시 지켜야 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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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유기·유실동물 방지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공원이나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과 함께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외출 시 지켜야 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가능하며 익산시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등록하면 마리당 2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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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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