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보려' 20대 간호장교 무단이탈, 주사까지 놓았나…軍 "조사"

허고운 기자 2023. 5. 19.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간호장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소속 간호장교 A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진이 조교로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갔으며, 이 과정에서 상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단 감찰 이어 법무조사 진행… 결과 따라 엄정 처리 예정"
방탄소년단(BTS) 진의 입대일인 작년 12월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BTS 팬이 그의 사진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대 간호장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소속 간호장교 A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진이 조교로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갔으며, 이 과정에서 상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A중위의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 혐의를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며 "법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중위가 5사단 신교대에 갔을 당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A중위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중위의 행위와 관련해) 주장이 상반된 게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