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유전자 나온 어리굴젓 제품, 먹지 말고 반품 하세요

김경은 기자 2023. 5.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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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식약처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반품 당부”
코사무역이 2020년 10월 20일 포장한 염장굴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토담식품이 지난 4월 17일 제조한 어리굴젓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들어간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2020년 10월 20일인 코사무역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17일인 토담식품 어리굴젓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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