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 노웅래 첫 재판 “검찰, 전과16범 말만 믿고 범법자로 몰아”
“정치검찰 조작, 확실히 밝혀낼 것”
노 의원은 19일 자신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을 지난 3월29일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6000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노 의원은 검찰이 확보했다는 현장 녹취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녹취는 지난해 12월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한 장관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느냐”며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하면 조작 아니냐”며 “(조작을)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 변호인은 공판에서 “4선 의원으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등으로 문제 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인접 시기에는 후원금 1위를 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이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6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사업가 박 모 씨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조 모 씨(박 씨 배우자)라는 검찰 증거에 따르더라도 조 씨는 박 씨와 공범임이 명백한데 조 씨는 입건조치 하지않고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거의견 제출을 위해 준비절차가 필요하다’는 노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9일 두 번째 재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양측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인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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