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형병원 보조간호사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양윤우 기자 2023. 5.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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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병원 소속 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PA)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PA간호사로 채용된 A씨는 초음파검사로 환자의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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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하고 있다. 2023.05.12.

서울 한 대형병원 소속 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PA)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PA간호사로 채용된 A씨는 초음파검사로 환자의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약 1만명 정도 있는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처방·수술·채혈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PA간호사를 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들이 빠질 경우 인력이 부족해 수술 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묵인해 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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