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4명 성추행 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법원은 영장 기각
김태희 기자 2023. 5. 19. 15:07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청 사무관 A씨(30대)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당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쯤 범행 후 집으로 달아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병가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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