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김태우 판결에 “사법부 흑역사”
‘김명수 대법원’에 공격 포커스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공익신고자가 벌 받는 해괴한 광경”이라며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대법관들의 출신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 재판”이라고 공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그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검찰’이 기소하고 ‘김명수 법원’이 준 유죄”라며 “공익신고자가 벌 받는 해괴한 광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대법관들도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 민변(김선수 대법관) 출신”이라며 “사법부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은 거리를 활보하고 도둑 잡은 경찰부터 벌 준다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의 양심에게 물어보기 바란다”며 “사법부 정상화는 멀지만 그래도 가야만 할 길이다. ‘김명수 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글을 맺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의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며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김명수 대법원’과 연결해 비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구청장 사건의 주심인 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6월 김 대법원장 전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선택해 임명 제청한 인사다. 대법원 소부 판결은 통상 주심 의견대로 결정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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