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바일 부동산·법인등기 추진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5. 19. 15: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19일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이 추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부동산·법인등기 신청이 가능해지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이 확대된다. 등기 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해 전자이의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관할 등기소가 다양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 등기 등을 신청할 때는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전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속 사안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도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자체 입법권한이 없어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법무부가 정부입법을 하면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