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못 구하면 5분마다 1대씩" 협박…스무살 조폭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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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협박·감금해 금전을 갈취하려던 20대 조폭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19일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50분쯤 권선구 호매실의 A씨 아파트에서 C씨에게 각종 협박과 폭행을 가하고 6시간동안 아파트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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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인을 협박·감금해 금전을 갈취하려던 20대 조폭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19일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해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이에 더해 금전 및 재물을 강취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을 뿐 아니라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했다"며 "다만 이제 갓 성인이 돼 보호관찰을 통해 교화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50분쯤 권선구 호매실의 A씨 아파트에서 C씨에게 각종 협박과 폭행을 가하고 6시간동안 아파트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에게 "1억원을 못 만들면 죽어서 나가는 거다. 나는 너 손가락도 눈앞에서 씹어 먹을 수 있다"며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
또 C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금융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5분 타이머 알람을 설정해 "1억원을 구하지 못하면 5분마다 1대씩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C씨에게 "가족한테 전화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보내라고 말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행각은 다음날 새벽 C씨의 주거지에서 명품이라도 강취할 목적으로 함께 승용차에 탔다가 겨우 탈출한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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