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vs 보조수단"…의료계·산업계 모두 폭발한 비대면진료

최태범 기자 2023. 5. 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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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정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놓고 의약계와 산업계 모두 불만을 터뜨렸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플랫폼 업계는 '사형선고'라고 비판했고, 의료계는 초진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민간이 제공하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속 불가능하다. 정부는 즉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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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7.

정부가 결정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놓고 의약계와 산업계 모두 불만을 터뜨렸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플랫폼 업계는 '사형선고'라고 비판했고, 의료계는 초진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9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 진료의 전달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 비대면 진료 사업이자 사형선고"라고 했다.

당정이 지난 17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진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감염병 확진자,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는 초진부터 가능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도 재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은 불가능하다. 본인이나 대리 수령까지 허용하고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 대한 재택 수령(배송) 여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계 "초진 허용 범위 확대, 시범사업 방안 다시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스위치22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체계를 촉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성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5.
원산협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라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간단한 문진을 통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전 세계적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나홀로 과거로 회귀하게 됐다는 비난을 피하게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의약품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도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약단체와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민간이 제공하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속 불가능하다. 정부는 즉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개 의료단체, 6가지 개선 방안 제안…"실무논의 하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약배송 중단을 촉구하며 전국약사 대정부 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2022.5.22/뉴스1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허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불허 등을 제안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의 오남용 방지 등을 요청했다.

의료단체들은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면서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의약 3개 단체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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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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