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대리투표 혐의'…장수군수 친형,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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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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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동 피고인인 B씨 등 2명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마을 이장인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4∼26일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71∼87세)의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대리 투표를 진행,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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