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경선 대리투표…최훈식 군수 친형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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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친형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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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친형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총책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선거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한 행위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할 정도의 왜곡현상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26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71~87세) 유권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ARS 권리당원 투표전화에서 불법으로 대리 응답,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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