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수당 차등은 정당”… 소송 낸 무기계약직 패소

이호 2023. 5.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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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에게 정규직 공무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국가가 정규직 공무원보다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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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에게 정규직 공무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정부 부처 소속 무기계약 직원 A씨 등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국가가 정규직 공무원보다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A씨 등에게는 공채시험 등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는 등 고용형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지위와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당에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이나 업무가 서로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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