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혐의 민주당 김경협,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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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공공주택지구 내 땅을 토지거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 668㎡를 5억원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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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공공주택지구 내 땅을 토지거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했다”면서 “이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 668㎡를 5억원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거래한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곳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은 매매 계약을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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