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한 30대 친모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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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을 방치해 결국 심정지에까지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당시 생후 9개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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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9개월 아들을 방치해 결국 심정지에까지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당시 생후 9개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B군을 돌본 병원 의료진을 통해 B군의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된 식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 정도는 아니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은 점, 어려운 형편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밖에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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