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에 전기차주도 ‘울상’…환경부, 충전요금 인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h당 8.0원 인상해 지난 16일부터 적용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충전비용의 인상도 확정됐다. 한전은 조만간 충전기 전력에 따른 충전요금 변동을 환경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의 원가인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전기차 충전요금도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내연기관 차량보다 크게 낮은 유지비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충전사업자별로 요금을 정한다.
하지만, 환경부·한전도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 기관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정하면 가장 낮은 요금대가 설정된다. 민간업체들은 회원 요금의 경우 환경부·한전의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회원의 가격은 이보다 다소 높게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요금은 급속충전기(50㎾) 324.4원/㎾h, 초급속충전기(100㎾이상) 347.2원/㎾h 등으로 운영 중이다. 이는 작년 9월 인상된 가격이다.
지난해 9월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종료되면서 전기차 충전요금은 일제히 올랐다. 1KW당 충전요금은 환경부의 경우 50KW급 충전기는 기존 292.9원에서 324.3원으로, 100KW급 충전기는 기존 309.1원에서 347.2원으로 늘었다. 차지비 충전기는 완속의 경우 기존 259원에서 265원으로, 급속은 기존 279원에서 325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지난해 초급속충전기 기준 40원가량을 올렸는데, 이번에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되면 400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환경부 등 정부 내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상 당시에도 환경부·한전·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해 한달가량 논의 후 충전요금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 막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상황이라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업계 의견을 들어보기도 해야 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비와 비교해 42~45% 수준에 불과하다.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비용은 더 저렴해진다. 즉, 충전요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전기차 충전요금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5년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충전요금을 인상하면서 이미 공약을 어긴 상태다.
전기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또다시 충전요금 인상이 우려되자 “동결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비싼 전기차 가격을 저렴한 유지비로 맞추고 있었는데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나”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지,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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