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 투기혐의' 김경협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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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판사 박효선)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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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판사 박효선)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법률과 토지허가 제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래한 토지 규모와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경협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4일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매매에 해당되며 5억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이 11억원가량으로 책정돼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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