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소규모 학교 신설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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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대응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훈령인 심사규칙을 개정해 총사업비 100억~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완화했다.
이런 소규모 학교 기준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소규모 학교라도 신설 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300억원이 넘으면 기존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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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따라 기본방안 수립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대응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한 방안은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해당 규칙에서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학교 신설 명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지원 받아 공립학교를 새로 지으려는 경우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훈령인 심사규칙을 개정해 총사업비 100억~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완화했다. 초등학교는 36학급 미만, 중·고등학교는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소규모 학교 기준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소규모 학교라도 신설 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300억원이 넘으면 기존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학교설립 신설 대체 이전 추진기준 변경 등이다.
특히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학교설립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일반 학교 최소 규모의 적정기준 학급 기준은 초교 24학급, 중·고교 21학급으로 정했다. 다만 통학이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시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수 감소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할 때 추진기준인 학부모 동의율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설립의 효율성을 높였다.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인 경우 안정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도 이달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화성시 봉담2-1초 신설과 광주시 경안초 및 안성시 안성중 신설 대체이전을 처음 통과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 맞춰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 설립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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