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우 유죄 확정에 입모아 “이해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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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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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익신고자가 벌 받는 해괴한 광경을 다 본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공익신고자의 입을 틀어막는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일부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전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해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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