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쓰레기 뒤진 30개월 아이...부모는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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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아이 굶주림 속에 방치
사망 이르게한 20대 남녀 징역 30년
생후 31개월, 체중 6.5㎏…또래 절반
“고통과 공포,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해 3월3일 사망할 당시 딸은 생후 31개월, 체중은 6.5㎏에 불과해 같은 또래 여아의 평균 체중(13.1kg)의 절반에 그쳤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월35만원)과 친부로부터의 양육비(월 40만원)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고,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B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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