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안 데려오면 다 죽는다"며 도시가스 방출 후 라이터 든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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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24분쯤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식구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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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간 가족을 다시 데려오라며 도시가스를 방출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24분쯤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식구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가스를 방출한 A 씨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앞에서 라이터를 치켜들며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의 폭력으로 아내와 딸이 분리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인명·재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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