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새끼가 똥 좀 쌀수도 있죠”…반려견 배설물 방치땐 50만원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5.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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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 본격 시행
등록제 등 어기면 처벌·과태료
동물보호 현장 점검.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1만원에 할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다.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인(소유자등)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됐다.

반려인의 반려견주 준수사항 중 안전관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정·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 아파트 같은 다중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외에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했다. 또한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6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돼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 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이 돼있어야 하며, 기질 평가 거쳐 최종 사육 허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기르는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와 자치구와 함께 5월 이후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돼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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