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연상 동거여성 모자라...택시기사마저 살해한 30대, 판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 양심 가책 없어”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50대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들의 예금과 신용카드로 유흥과 사치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외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런데도 이기영은 재판부에 단 한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체를 온수로 씻어 혈액 응고를 막아 유기하기 쉽게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사체를 유기한 후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채우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라며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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