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지하철에 힘 쏟는 서울교통공사.."제한적 사법권 부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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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2·5호선 왕십리역에서 공사 직원, 지하철경찰대, 시민 합동으로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공사 측은 지하철 범죄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공사 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현장 시민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제한적 사법권 부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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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제한적 사법권 부여해 효과적 범죄예방 이뤄져야"
이날 활동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왕십리역 역사 내 환승통로에서 이용객들에게 '성추행·불법촬영 OUT! 안전한 지하철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범죄 예방 홍보물을 배포했다.
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다. 위급 상황 시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장치' 613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는 경찰 직통전화(핫라인) 589대를 추가로 마련한다.
지하철1호선 서울역과 종로3가역, 동대문역 화장실에는 불법촬영장비를 자동으로 감지해 원격으로 알리는 '상시형 불법촬영장비 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지하철2호선 교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는 조명 밝기를 더욱 높이고 폐쇄회로(CC)TV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안전지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한편, 공사 측은 지하철 범죄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공사 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로는 공사 직원이 범죄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사는 철도안전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직원이 행위조사와 확인 등 제한적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 개정을 입법부에 요청해 왔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현장 시민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제한적 사법권 부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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