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협 ‘불법 땅거래’, 의원직 상실형…징역형 집행유예

박준희 기자 2023. 5.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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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일 1심 재판에서 의원식 상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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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일 1심 재판에서 의원식 상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의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에 따라 의원직도 잃는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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