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대전 을지대병원, 협력 의료기관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등

김도현 기자 2023. 5.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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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을지대병원은 지난 18일부터 2일 동안 협력 의료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CPR 교육실에서 열렸으며 협력 의료기관 직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업무 중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시 의료진 호출에 이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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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을지대병원이 지난 18일부터 2일 동안 협력 의료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벌였다.(사진=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을지대병원은 지난 18일부터 2일 동안 협력 의료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CPR 교육실에서 열렸으며 협력 의료기관 직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업무 중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시 의료진 호출에 이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심폐소생술의 이론 및 실습 교육, 상황별 대처법, 심전도 부착 및 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대전 서부경찰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 열어

대전 서부경찰서는 19일 서구 도마동 도마네거리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 시간대를 이용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뀐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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