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줘" 렌터카 대여 수백억 사기친 30대 징역 9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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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운영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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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동차 대여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운영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263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빌리거나 구입한 뒤 렌터카 대여 비용과 대출 상환금 등 212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매매 대금 명목으로 모두 25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렌터카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차 살 때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 사업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할부금, 이자, 세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 남짓 기간 동안 피해자 140명을 상대로 200억 원을 편취했다"며 "물론 피고인이 전부 취득한 것은 아니고 5억 원 정도만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금융사로부터 독촉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점점 규모가 커지는 범행을 저질러 단기간 내에 사회 복귀시키는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며 "예방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의 형을 부여해 재범 방지할 필요가 있고, 양형기준에서 가중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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