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광주국세청장 "가업 승계시 상속세 최대 600억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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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9일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이날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 포럼에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주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컨설팅을 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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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9일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이날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 포럼에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하는 자녀에게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컨설팅을 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세청은 기업과 납세자를 힘들게하는 기관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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