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900통한 '분노유발자'···경찰관 앞에서도 장난전화

박우인 기자 2023. 5.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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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1년여 동안 900차례 넘게 장난전화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8일 낮 12시 20분께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6월 3일부터 최근까지 900차례 112로 장난전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112로 장난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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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범죄 단속 차원 A씨 추적
업무방해죄 벌금 미납 수배 확인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12에 1년여 동안 900차례 넘게 장난전화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8일 낮 12시 20분께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64)씨는 2시간 30분동안 50차례 넘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장난전화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6월 3일부터 최근까지 900차례 112로 장난전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LBS)을 통해 A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화 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 주변을 순찰하며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술에 취해 편의점 옆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112로 장난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서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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