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와서 잡아가”...경찰, 950차례 장난전화 건 60대 남성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2에 900건 이상 장난전화를 건 남성 A(64)씨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20분께 112 종합 상황실에 A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단속 과정 중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900건 넘게 전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고,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이 바로 옆에 있었던 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A씨 벌금 미납금 확인 후 체포해 검찰에 인계
112에 900건 이상 장난전화를 건 남성 A(64)씨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20분께 112 종합 상황실에 A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 “위치추적 해라” 등 발언을 약 2시간 30분 동안 50차례 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 과정 중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900건 넘게 전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고,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A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화한 것을 알았다. 이후 주변을 순찰하다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옆 길거리에서 자던 그를 발견했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이 바로 옆에 있었던 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를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