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와서 나 잡아가"..112에 '900통' 넘게 장난전화 건 60대 男, 경찰 체포

임우섭 2023. 5.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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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900통이 넘는 장난전화를 112에 걸어 경찰들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단속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20분경 112에는 A씨(64)로부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나 잡아가라"라는 등의 장난전화가 걸려왔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이 앞에 있음에도 112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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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이미지.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약 1년간 900통이 넘는 장난전화를 112에 걸어 경찰들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단속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난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20분경 112에는 A씨(64)로부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나 잡아가라"라는 등의 장난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 A씨의 과거 112신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00여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12 또는 119에 장난전화 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LBS)을 통해 A씨가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전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해 그 주변을 순찰하던 중 한 편의점 옆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이 앞에 있음에도 112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경찰은 신원조회 결과 A씨가 벌금 수배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다. A씨는 과거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난전화 #경범최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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