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식] 함안사랑상품권, 이달 말부터 사용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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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오는 31일부터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109개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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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31일부터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109개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주요 취소 대상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이다.
◇구제역 유입차단 긴급 백신접종
함안군은 구제역 유입 차단과 청정화 유지를 위해 우제류 구제역 예방백신 긴급 백신접종을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 10일 한우농가 2개소에서 발생한 이후 7일간 충북 청주·증평 10개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구제역은 전파력이 뛰어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
이번 긴급접종 대상은 함안군 소 464농가 1만5000두와 돼지 35농가 5만4926두, 염소 43농가 1312두에 대해 진행되며, 2023년 위촉된 공수의를 포함, 민간 수의사, 함안군, 함안축산농협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 동원해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20일까지 5일간 완료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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