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3개 단체, 달성군 장애인시설 학대 사건 진상규명 촉구

김채은 2023. 5.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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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13개 단체가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통한 장애인 인권 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13개 단체는 19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위치한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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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사건 불송치 결정 비판하는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3개 단체가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역 13개 단체가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통한 장애인 인권 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13개 단체는 19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위치한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1년 7월 대구 달성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30대 무연고 중증장애인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사가 시작됐고 해당 시설에 각종 학대 의혹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시설이 의사 처방 불이행 및 의약품 투약 지체, 후원 음식물 장기 보관 등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를 두고 차별연대는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특성과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이 장기간 학대에 지속 노출되는 구조적 폐쇄성과 시설 종사자 간의 권력 불평등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 245조 7항에서 이의신청권을 고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연고자의 경우 고소권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며 헌법 불합치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차별연대는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 및 재판 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학대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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