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1대 '퍽'…전치 6주 상해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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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7일 제주시 내 모처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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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상해 혐의 40대 선고
"우발적 범행…피해 회복 없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시비가 붙은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7일 제주시 내 모처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횟수도 1회에 그쳤다"면서도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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