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리고도 선처 요청 연인 덕에 20대 여성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흉기에 찔리고도 선처를 요청한 연인 덕에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쯤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남자친구 B(38) 씨의 배와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리고도 선처를 요청한 연인 덕에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쯤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남자친구 B(38) 씨의 배와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원한 관계나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꼬꼬무 찐리뷰] 동굴 속 기이한 시신으로 발견된 아들…자살로 위조된 이 죽음의 진실은?
- 패싸움까지…학부모 폭력에 위기 맞은 '유소년 야구' [월드리포트]
- [뉴스딱] 악플 쓰면 '딱지' 붙는다…내년 총선 앞두고 선제 대응?
- 골프 치기 전 '몽롱'…'마약 커피' 마시고 수천 털렸다
- "학부모님들, 제발 애들한테 명품 입히지 마세요"…왜?
- 10대 행세 30대 한인 남성,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 침입해 쇠고랑
- 페라리 167km/h 질주하다 걸린 회장님…뒤늦게 드러난 진실
- 퍼붓는 비 맞으며 달린 소녀…세계 울린 '꼴찌 완주'
- "채팅창에 링크" 450억 도박계좌로…23만 유튜버 실체
- 출동하니 "의자에 앉혀 달라"…이러다 응급환자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