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맡긴 공탁금 수천만원 횡령한 변호사 불구속기소

박주영 2023. 5. 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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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9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50대 현직 변호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 5월 30일 민사소송 의뢰인인 B씨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맡겼다 철회한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이 가운데 6천3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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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9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50대 현직 변호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 5월 30일 민사소송 의뢰인인 B씨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맡겼다 철회한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이 가운데 6천3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8월 21일에는 민사소송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B씨 명의로 압류해야 함에도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B씨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그는 다른 의뢰인에 대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으나, B씨의 고발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 관련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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