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공개한 이기영 '잔혹성'…표정 일그러진 방청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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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거인을 살해한 뒤 온수로 사체를 씻어 응고를 늦추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해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일말의 양심 없이 자신의 경제적 욕구 실현을 위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19일 이기영의 끔직한 범행 사실이 판사의 입을 통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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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택할 것"
(고양=뉴스1) 양희문 박대준 이상휼 기자 = “피고인은 동거인을 살해한 뒤 온수로 사체를 씻어 응고를 늦추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해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일말의 양심 없이 자신의 경제적 욕구 실현을 위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19일 이기영의 끔직한 범행 사실이 판사의 입을 통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범행의 잔혹성에 모두 할 말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고, 한 방청객은 혼잣말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며 혀를 끌끌 찼다.
반면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기영(32)은 담담했다.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이기영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지만, 얼굴에는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드러나지 않았다.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질 때도 이미 판결을 예상한 듯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사형이 구형됐는데, 사형은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며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난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인하고 옷장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약 60일간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동거녀의 시신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1심 판결이 나왔다.
또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이기영은 법원에 단 1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으며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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