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의뢰인 공탁금 횡령한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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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재판을 맡긴 의뢰인의 소송 관련 자금을 횡령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민사사송 의뢰인 B씨가 공탁하려 했던 돈을 보관하면서 총 6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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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에게 재판을 맡긴 의뢰인의 소송 관련 자금을 횡령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민사사송 의뢰인 B씨가 공탁하려 했던 돈을 보관하면서 총 6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8월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행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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