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된 염장굴·어리굴젓 회수

강승지 기자 2023. 5.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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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더불어 회수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10월 20일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17일로 표시된 토담식품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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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제품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반품 당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더불어 회수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한 뒤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10월 20일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17일로 표시된 토담식품 제품이다. 코사무역 제품은 20㎏ 단위로 포장돼 국내 1만8860㎏ 수입됐고 토담식품 제품은 10㎏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 450㎏, 16㎏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 80㎏ 생산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애플리케이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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