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울산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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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섭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꿈틀거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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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방인섭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방 의원에 따르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19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상황이 심각해 근절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비밀누설 금지 등으로 14개 조항과 부칙 등이다.
방 의원은 "날로 발전하고 치밀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 마련과 정책 개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꿈틀거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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