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연금 축소…기간 5년 연장

강신욱 기자 2023. 5. 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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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면서 출연금은 축소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올해까지인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한다.

여기에 이자 수입금 3억원 등 63억원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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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면서 출연금은 축소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올해까지인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한다.

출연금 조성 목표액은 올해까지 100억원(출연금)에서 2028년까지 60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군이 지금까지 조성한 출연금은 60억원이다. 여기에 이자 수입금 3억원 등 63억원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조성했다.
출연금 외 이자 등 수입금은 계속 적립된다.

군은 2014년부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했고 아직 차액 지원 사례는 없다.

차액 지원 농축산물 가운데 장미, 국화는 토마토로 바꾼다.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쌀, 오이, 고추, 인삼, 수박,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와 토마토 등 12개 작목으로 수정한다.

차액 지원 농작물 격지면적은 6600㎡ 이내에서 9900㎡ 이내로 확대한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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