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취소금 맡겼더니 맘대로 쓴 변호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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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현직 50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최근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50대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30일 민사 소송 의뢰인인 피해자 B씨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약 6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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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송 상대방 부동산에 자신 명의 근저당권 설정 혐의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의뢰인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현직 50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최근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50대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30일 민사 소송 의뢰인인 피해자 B씨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약 6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듬해인 2014년 8월 21일 민사 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B씨가 아닌 자신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손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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