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케이지에 잠금장치, 공공장소에서 목줄은 짧게···서울시 ‘펫티켓’ 현장 점검
서울시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견주의 의무를 추가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원과 산책로 등을 이달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려견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는 내용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동물등록번호와 연락처만 기재했다.
이동장, 이동가방, 켄넬, 케이지 등에 반려견을 넣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반려견이 소유자가 없는 상태로 길러지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견주의 의무가 추가됐다.
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건물 종류도 확대됐다. 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기존에는 다가구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만 이를 지키면 됐지만 이제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에서도 준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맹견종은 기존 출입금지 장소 외에도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드나들 수 없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등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개정된 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이달부터 2023년 동물보호 지도 및 점검에 나선다. 반려견 출입이 잦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개정법을 홍보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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